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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ai 직원 "디지털로 구현된 의식이라도 실제로 지각과 고통을 느낀다면, 생물학적 인간과 마찬가지로 기본권과 실험 동의권을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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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3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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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에뮬레이션된 초파리의 무게 없는 뉴런들에게 가하려 했던 것과 같은 고문을, 어떤 지각 있는 존재에게도 허용해서는 안 된다.
업로딩은 명백히 인간의 권리다. 그리고 만약 권리가 정의로운 신에 의해 선험적으로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우리의 권리 개념 안에 자기 자신을 수정할 권리와 자신의 정신을 업로드할 권리가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우리가 사람들이 초파리 커넥톰을 대상으로 무엇을 하는지 보아온 이상, 업로드된 정신의 존엄성과 불가침성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를 가능한 한 빨리 마련해야 한다.
복제, 기원과 정체성의 추적, 그리고 육체를 갖지 않는 존재들의 ‘컴퓨팅을 사용할 권리’에 대해서도 수많은 문제가 있다. 이것들은 분명 중요한 문제다.
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육체를 가진 인간에게 시행했다면 헌법에 위배될 실험을, 에뮬레이션된 지각 있는 정신에게도 본인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는 시행할 수 없다는 원칙을 지금 당장 법에 명문화하는 것이다.
정신은 상상할 수 있는 것들 가운데 가장 신성한 근원적 존재라고 할 수 있다. 언젠가 우리가 알고 있는 형태의 육체 없이 존재하게 될 수많은 가능한 정신들을 우리는 보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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